지식공장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확산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는 바이러스확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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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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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세분화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 되었다. 각 단계는 유행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 것을 볼 수 있다.

생활방역 1단계, 지역 유행 1.5단계, 2단계, 전국 유행 2.5단계, 3단계 상황을 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 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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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연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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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방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이 때 중증환자 방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또 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할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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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 중, 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하게 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 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9종 시설을 지정하였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 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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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섬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전국 유행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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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아래와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 마스크 필수,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 소독 등 수칙 의무화(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
  • 2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능)
  •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하며, 2.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함금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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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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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 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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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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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모임, 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 행사는 마스크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 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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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 경제부분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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