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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중인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저축계좌섬네일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저축계좌체계도

청년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여기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3년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상품으로 청년과 정부가 함께 모으는 저축상품이다. 

 

청년저축계좌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지원=1,440만원+α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년저축계좌 유지 조건으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청년저축계좌 3년 가입기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1개 이상 취득해야하고,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이수를 3회 완료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에서 3년간 1,080만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본후 꼭 신청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상반기: 4월7일~4월24일

하반기: 7월1일~7월17일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자

청년저축계좌지원대상소득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 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불가)

 

청년저축계좌는 다소 소득기준에서 타이트해 보인다. 1인가구로 봤을때 기준중위소득50%이하 이므로 878,597만원 이하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사회초년생보다는 대학생과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는 분들에게는 좋을 듯 하다. 청년저축계좌 가입기준 소득이 되었다면 3년간 소득상한선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넘어버리면 중도해지가 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01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야 한다.

청년저축계좌근로소득
청년저축계좌차상위자산계산
청년저축계좌공적자료불가능가구
청년저축계좌소득인정불가능

3.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가입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가입가능여부

4.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은 총 3년이지만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간 지원적립금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이 불가능 하다.

5.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및 창업한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절차

청년저축계좌자가진단표
자가진단표

1.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자로 적합판정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본후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하면 끝난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기타필요서류

청년저축계좌서류

2.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청년저축계좌자격요건

3.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청년저축계좌대상결정통보

4.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 개설 및 1회차 저축액을 입금한다.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해야한다. 

5.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청년저축계좌생성

이렇게 청년저축계좌를 단계에 따라 개설하고 유지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만약에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년저축계좌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군입대 적립중지는 2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실시되니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중도 부적격 처리를 받아 중도 해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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