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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147만 9972명에게 2조 137억원이 확급될 예정이다. (1인 평균 136만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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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라 7개구간으로 구분하며, 81~58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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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사례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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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액 지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분위 별 기준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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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문의와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겅간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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