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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예상된 결과였다. 누구를 위해 참여한 집단행동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하는 행동이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기준과 변화되는 사항들에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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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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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일 확진자 수 , 깜깜이 환자 비율, 관리 중인 집단감염 발생건수, 방역망 내 환자 비율 등을 바탕으로 단계별 적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 중환자실 여력 등 의료 역량, 사회, 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되며, 국민·전문가 등이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가 시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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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된다. 전시회, 공연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 돌잔치 즉 10인 이상의 가족 모임까지도 사실상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고, 공공부문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 시설도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이 중단 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것이 전면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단계에서 이미 집합금지를 조치한 클럽, 노래방, 대형학원(300명이상),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 PC방, 뷔페 등 12개의 고위험시설 뿐 아니라 중위험시설에 속하는 학원(300명 미만),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또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제외한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 등의 소매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이용 인원수가 제한된다. 다중시설은 밤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병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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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원격수업, 회사는 재택근무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휴교 및 휴원해야한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한 3분의 1정도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며, 민간기관과 기업들도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 받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금지 위반할 경우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될 경우 사회,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성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적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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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 지역별로 차등화 적용될 수 있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의 내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는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당장 격상될 지는 모르는 일이다. 만약 시행된다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 해보인다.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라도 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길바닥에 내앉을 판이 되는 것이다.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지 않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할 때이다. 제발 하지 말라는 행동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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