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장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백신접종이 곧 시작된다고 하니 기대해볼만 하다. 코로나 19사태로 그동안 피해받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월5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심사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입금해준다고 한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3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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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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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3월1일 부터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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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과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고용유지 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안내하는 곳이니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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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근로자).hwp
0.02MB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hwp
0.01MB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hwp
0.02MB

제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고용유지지원금10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은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하다.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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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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