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사정으로 퇴직하시는분들이 많아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 가입 기간이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진퇴사는 비허용이지만 예외도 있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일경우 해당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에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미달
사업장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양도, 양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경영악화 등이 발생한 경우
출근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어려운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수 없는경우
고용 만료 기간에 맞춰 퇴사한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실직으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나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발급(회사에서발급)
구직등록(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온라인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