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장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사정으로 퇴직하시는분들이 많아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분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금여섬네일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고용보험 가입 기간이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진퇴사는 비허용이지만 예외도 있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일경우 해당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때문에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미달 
  • 사업장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양도, 양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경영악화 등이 발생한 경우
  • 출근시 사업장까지 왕복으로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어려운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수 없는경우

 

고용 만료 기간에 맞춰 퇴사한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실직으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나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지급액
지급액2

지급액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발급(회사에서발급)
  • 구직등록(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
  •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온라인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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