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장

지난 7월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옳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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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녹색인경우 일단 정지해야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을 해도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는데 우회전을 하게될 경우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10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지나가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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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는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일경우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갔을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뒷차분들은 멈춰있다고 클락션 누르지 말아야 겠죠?

전방 차량신호 적색,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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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좌측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일단정지해야합니다.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뛰어들어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위를 살펴야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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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는 적색, 횡단보도는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정지 후 보행자가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 하면 되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하는 경우 좌측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여기까지 교차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 개정전에는 우회전 진입 차량때문에 차량과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봐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나가야되구요. 특히 뒷차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클락션 누르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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