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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격이 날이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1개당 3천만원에서 4천만을을 잇달아 넘어서면서 가상화폐 열풍이 다시 불어닥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세금과 관련하여 2021년 1월1일부터는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투자로 거둔 양도차익은 물론 증여 및 상속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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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얼마나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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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져 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가 된다. 부대비용은 거래수수료인 거래액의 0.1%~0.25%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가상화폐를 투자해서 2000만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되고 양도세는 165만원 정도가 산출된다. 부대비용등을 제외하면 좀더 낮아질 수 있으며 수익금이 공제액 250만원에 못 미치면 세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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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거래가를 증빙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다면 2022년 1월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주며, 증빙할 수 있는 취득가가 있어도 2022년 1월 1일 시가가 본인에게 유리하면 그 가격을 선택할 수 도 있다. 

 

가상화폐 양도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매년 5월 1~31일 기간 이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하며 2022년은 1월 1일~4월31일 기간 투자 소득을 보게된다. 1년간 가상화폐로 올린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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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교환에 따른 차익 실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천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2천만원이 됐을 때 2천만원어치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경우 투자 소득을 1천만원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차익을 실현해도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에는 세금이 없고 매도시점에 양도세를 내면 된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부품비 등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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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과세가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면 취득가 등 증빙자료를 잘 갖춰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세무조사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매년 5월 투자 소득 신고는 물론 매월 자산 변동 신고도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안 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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