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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1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확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2020년 한해동안 본인이 낸 세금과 이 계산된 세금액을 비교하여 과납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각종 공제를 통해 본인의 소득액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공제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 것이다. 오늘은 달라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용카드소득공제01

달라지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02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을 알아보기전에 2020년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야한다. 올해분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잡았기 때문이다. 종전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로 30~80%까지 최소 2배 이상 늘었다.

공제액 상향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은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80%로 늘어났다. 카드 공제한도액은 30만원씩 늘어났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330만, 7,000~1억2,000만원은 250만원->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우선 공제 대상은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해야하고,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서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이 금액의 25%인 1,0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소득공제0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월별로도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원래 신용카드에 비해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카드로 소비한다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 부양가족과,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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