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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다면 황당하고 눈앞이 캄캄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도난이나 분실시 신고방법과 신용카드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분실시

 

신용카드 분실시 신고 방법

신용카드조회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신고가 허위로 밝혀져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누가 사용했다면?

신용카드결제

신용카드를 도난 및 분실했는데 누군가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는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 신고를 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은?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진행한 회원이 도난 및 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상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고의적 부정사용
  •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했지만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말 했을 경우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할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제외)
  •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본인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 및 방치한 경우
  •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 및 도난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처벌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만약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판매, 사용하거나 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 판매 및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훔치거나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신용카드부정사용되 외에 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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